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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대상, 금액, 방법)

by 코드네임21 2023. 3. 3.

난방비 지원 사업

2023년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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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원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정부는 올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위 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 9천 가구로 총 201만 8천 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인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142만 가구, 차상위계층 26만 7천 가구로 총 168만 7천여 가구가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에너지 취약계층 중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약 33만 가구로 추정되며, 지역난방 사용 가구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금액

상기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올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도시가스 월 할인은 장애인(1~3급),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7만 2천 원,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주거) 수급자는 3만 6천 원이었으며,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은 1만 8천 원이었는데 가스 요금 할인을 늘려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하여 지원됩니다. 상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 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서 5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모두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기존 14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법

신청인은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직권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본인이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가 필요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 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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