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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금액, 신청대상, 방법

by 코드네임21 2023. 4. 29.

서울시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고용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 혜택을 빠르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고용보험 기준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때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가 확인된다면 7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신청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업종별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명 미만
  •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나 업종도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단체 : 사업장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는 제외되며,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신청 후 3개월 이내)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했을 경우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 서류를 준비하셔서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필요서류 및 관련 발급 홈페이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신청서
  • 기업체(사업주)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 동의서(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 신규채용 확인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홈텍스)
  • 사업자 등록증(홈텍스) : 업종 확인(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위임장(위임 시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홈페이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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