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높은 요즘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설렘과 동시에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3년 신설되는 혜택과 함께 모르면 지나칠 수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되었으며, 1명당 100만 원 지급되었던 금액이 2023년부터 1명당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생 후 단 태아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에 계좌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 형식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처럼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이용 가능 업체 및 물품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의복, 음. 식료품, 가구가 있으며 유흥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 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 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시기는 1월 5일부터이지만 지급일은 4월 1일부로 지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신설 혜택)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 현금을 지급받는 부모 급여는 출산 초 가정의 재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2년 까지는 만 0세, 만 1세 모두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3년부터는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가정 보육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만 0세까지), 2023년 만 1세인 아동에게는 가정 보육 시 월 35만 원을, 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을 23개월까지 지급됩니다(쌍둥이 일 경우 2배 지급). 2024년에는 더 확대되어 만 0세에게 지급되는 7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만 1세에게 지급되는 35만 원(가정 보육 기준)을 5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4일부터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신청(복지로)으로 가능합니다.
아동 수당
구분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월) | 1,170만 원 | 1,436만 원 | 1,702만 원 | 1,968만 원 |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이는 한국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진행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 가구별 선정 기준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부모 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 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여 선정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 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하며,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하여 선정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부 또는 모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부모 가정은 아동을 실제 보호하는 부모 중 1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19세 미만인 경우나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 수당은 부모 급여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부모 급여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기존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였으나 2023년도는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로써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사용 가능 해지게 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6개월씩 3년 사용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6개월, 엄마도 1년 6개월,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데 매달 받는 금액이 많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할 수 있는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 후 육아휴직이 결정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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